고용·노동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공장은 가동할것이라 출근하는 이들은 이날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정일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수경제 확대와 최근 다발적인 사건사고로 지친 국민들 정서에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죠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해당 날짜에 공장 가동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휴일로 여행과 소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과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휴일로 적용되어 이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