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공장은 가동할것이라 출근하는 이들은 이날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정일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수경제 확대와 최근 다발적인 사건사고로 지친 국민들 정서에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죠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해당 날짜에 공장 가동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휴일로 여행과 소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과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휴일로 적용되어 이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