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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어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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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무단 결근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회사를 무단 결근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시 손해 입증으로 인한 내용증명 보다는,

      해고 및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의 목적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 문제로 급여 삭감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결근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한거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이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