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업 수당과 식대계산이 정확한건지?

나는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폰에서 시프트라는 앱이 있어 폰으로 출ㆍ퇴근을 터치합니다.그런데 제가 깜박잊고15분 늦게 터치해서 15분 지각으로 되어버렸어요.잔업도 하게되면 앱에 잔업 몇시간 한다고 올리면 팀장 승인을 받아야지만 잔업 수당을 줍니다.잔업을 하더라도 팀장 승인이 없으면 잔업 수당을 안줍니다.회사 규칙이라고 하네요.그런데 제 급여에서9일 18시간 잔업을 했는데 식대 1개가 빠지고 잔업 수당도 조금삭감이 되었네요.우리 회사는 상여금으로 통상임급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건지 15분 지각으로 식대를 안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제시간에 하였음에도 단순히 타각시스템을 제 때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체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식대 전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잔업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잔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