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이 모자란 직원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9-6으로 근무하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5인이상 업체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출퇴근을 전자로 관리하지 않다가 3월부터 출퇴근 버튼을 각자 그룹웨어에 로그인해서 찍고있습니다

출근버튼은 9시가 넘어가는 순간 1분이라도 지각으로 찍히고, 퇴근은 30분까지는 야근으로 보지 않아 30분이후 부터 야근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32분에 퇴근 누르면 32분 야근, 29분에 퇴근 누르면 야근 없음)

직원분중에 한분이 오늘 연차시니 3월 근무를 모두 끝낸셈인데 한달동안 하루빼고 지각을 하셨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4~5분씩 매일 하세요..

계산을 해보니 3월의 실근로일 21일 중 2.5일이 연차였으니 18.5일(14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잖아요

헷갈리니 초단위는 빼고 적자면

  • 소정근로시간: 148시간

  • 지각하여 실제 찍힌 근로시간: 146시간 15분(한달 합하여 1시간 45분 지각)

  • 야근으로 입력이 된시간: 2시간 45분

  • 야근이든 아니든 그냥 퇴근을 누른시간을 봤을때 6시를 초과한 시간합: 4시간 34분(이중 2시간 45분이 야근)

이럴때, 질문은(저희는 분단위로 다 야근수당을 주고있습니다)

1. 야근수당은 2시간 45분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지각한 1시간 45분을 빼고 1시간만 주나요?

2. 아니면 야근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월 급여에서 1시간 45분만큼 빼고 주나요?

3. 아니면 1,2번 둘다 하면 안되고 인사적인 조치(경고,시말서 등)만 취해야 하나요?

4. 저희 내부규정이 따로 있다기보다 대표님과 직원들끼리 합의하에 30분까지는 야근으로 보지 말자라고 한거인데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지각은 1분단위로 보면서 야근은 왜 30분까지는 안주냐 할까봐요..)

5. 4번과 관련되어 실제 퇴근을 찍은 시간만 보면 4시간 34분인데 야근 빼면 1시간 49분을 칼퇴를 못한거잖아요? 이걸로 지각한 1시간 45분을 상계시켜달라고 직원이 그러면 말이 되는건가요?

3월 급여 계산해야하는데 이것때문에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보니 노무사인 저도 머리게 아픕니다.

    1. 임금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 되므로 고려하지 마세요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약정시급으로 설정하세요

    2) 월 총 지각시간을 체크하세요

    3) 월 총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세요

    4)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 되고 유급이므로 고려하지 마세요

    2. 임금명세표상 세전 금액 설정을 아래와 같이 하세요

    1) 기본월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

    2) 지각, 조퇴등 공제 : 월 지각시간 * 약정시급한 금액

    3) 월 연장근로수당 추가 : 월 연장근로시간 * 약정시급(통상시급) * 1.5배 금액

    4) 세전 지급 총 금액 : 기본월급 - 지각, 조퇴 공제금 + 월 연장근로수당 추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