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에게 부동산을 싸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5%,3억]보다 클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저가로 양수한 매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