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는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카페 보면, 다들 3억 싸게 파는건 괜찮다, 가격 떨어진게 아니라 가족간 싸게 넘긴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몇번 반복하면 공짜로 넘길수도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에게 부동산을 싸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5%,3억]보다 클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저가로 양수한 매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