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출석시 조서말고 진술할때 메모한내용 가지고가서 참고용으로 읽어보면서 진술해도되나요?
노동청출석때 긴장되서 말이 잘 안나올수도 있어
사업주가 걸고넘어질걸 대비해서 진술메모한거
출석할때 보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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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준비된 진술멘트를 활용/참고하여 진술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거짓 진술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메모하여 이를 조사과정에서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 통보를 합니다.
이때 질문자의 주장을 기재한 이유서를 2부 작성하여 한부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한부는 질문자가 보면서 진술해도 됩니다.
이유서 뿐만 아니라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가서 보면서 진술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한 메모나 자료를 보면서 진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