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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가오리234

신통한가오리234

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 처벌은 얼마나 강한가요?

성인은 27살 미성년자는 15살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손만 잡고 포옹만 했고 이 이상의 스킨쉽은 아예 없습니다

1.무슨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2.처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만 16세 미만은 그냥 처벌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손을 잡고 포옹만 한 행위로는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기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것은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대한 내용으로, 만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 포옹의 경우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