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에 보면 2년이상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 예외사항이 나오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예전에 봤을 때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글을 봐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에 보면 2년이상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 예외사항이 나오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예전에 봤을 때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글을 봐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