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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조사는 다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 기도하여 벌금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벌금이 천만 원이면 오히려 합의를 천만 원 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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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인바, 형이 확정되면 합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이 정해져서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를 요구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일반적이므로 벌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즉 약식 기소 상태이고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나오기 전에 즉 수사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나온 상황이면 너무 늦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