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조사는 다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 기도하여 벌금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벌금이 천만 원이면 오히려 합의를 천만 원 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인바, 형이 확정되면 합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이 정해져서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를 요구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일반적이므로 벌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즉 약식 기소 상태이고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나오기 전에 즉 수사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나온 상황이면 너무 늦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