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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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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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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중에 건축물과 함께 사용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예외적으로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부속토지,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농업법인 소유)등이 있을 수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

    즉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왼료된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그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공익적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1. 별도로 과세되는 토지

      • 불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

      • 공장용토지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2. 공공목적 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부지

      • 학교, 병원, 종교시설 부지

      • 주택 부속 토지- 주택과 함께 사용되는 부속 토지로서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3. 사업용 토지

      • 상업용 부동산 토지 -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주거용 부동산 토지 - 임대 사업용으로 등록된 주택 부지

      • 공익사업용 토지 - 공익사업(도로, 철도 등)을 위한 사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4.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

      • 문화재 지정 토지

      • 특수목적 시설 부지- 군사시설, 기상관측소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 감면대상 토지 - 지역 개발이나 특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 가면 혜택이 주어진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주로 농지, 사업용, 공공용,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같이 특정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각 토지의 사용 목적과 소유형태, 관련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지자체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로 적용되는 사치성 재산, 별도합산으로 과세되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저율분리로 과세되는 공장용지와 농지, 목장용지, 공익목적의 임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대상 토지에서 비사업용토지 중 제외 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2. 주차전용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코지

     -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

    3.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4.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5.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660평방미터 이내의 톶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합산과세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대표적으로 나대지와 잡종지가 이에 포함되고, 건물부속토지등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용도별 토지의 이용, 도시지역 여부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