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보통은배고픈레드향
보통은배고픈레드향

공유오피스 구두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공유오피스 4개월 이용으로 카톡으로 결제 후 계약서 없이 월세23만원 두번 보증금20을 지불했습니다

총 66만원을 현재 지불했었고 소음문제로 2개월을 마무리로 종료하겠다고 알린후 알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본 며칠후 일할로 이용한 것으로 1만원계산해서 다음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당장나가겠다하고 짐을 뺀 후 계산에 법적근거도 없다고 다시계산해달라고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상호합의계약해지는 없는것으로 하면 남은 2개월에 대해서도 일할로 계산해서 남은 보증금도 차감해서 청구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로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기에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환불금액이나 구체적 환불 조건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 상대방의 요구조건 등 사정을 알려주시면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