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오피스 구두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공유오피스 4개월 이용으로 카톡으로 결제 후 계약서 없이 월세23만원 두번 보증금20을 지불했습니다
총 66만원을 현재 지불했었고 소음문제로 2개월을 마무리로 종료하겠다고 알린후 알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본 며칠후 일할로 이용한 것으로 1만원계산해서 다음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당장나가겠다하고 짐을 뺀 후 계산에 법적근거도 없다고 다시계산해달라고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상호합의계약해지는 없는것으로 하면 남은 2개월에 대해서도 일할로 계산해서 남은 보증금도 차감해서 청구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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