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퇴직금 고지의무가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 해마다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매년 어느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퇴직금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적립액을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를 퇴직연금으로 정한다면(근로자 과반수 동의),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통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현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얼마가 쌓였는지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