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자에게 손해방지의무가 있습니까?
누수피해자가 누수피해 후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환기, 환풍, 가구 습기제거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손해방지의무 등을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수피해자는 부재하는 동안 모든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 이로 인해 습기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누수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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