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자에게 손해방지의무가 있습니까?

누수피해자가 누수피해 후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환기, 환풍, 가구 습기제거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손해방지의무 등을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수피해자는 부재하는 동안 모든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 이로 인해 습기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누수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