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액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윗집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 피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해 벽지와 가구 보상은 받았으나 해당 방을 약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50만원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윗집은 누수로 생긴 벽지와 가전을 다 배상했으니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누수로 해당 방을 쓸 수가 없어 (침대가 젖고 불을 전혀 켤 수 없음) 지인 집이나 호텔에서 생활했습니다.

관련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윗집에서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배상은 완료되었다고 해도 누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은 전혀 회복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회복이 필요한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정도는 충분히 청구 가능하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물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방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해당 목적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한 것과 동일시 될 수 없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