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혹시 건축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할건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과 1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따로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 절차 필요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 합니다
카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