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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략 13년 전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버지가 줘야 할 양육비를 2개월만 주고 계속 안 줬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내신 주고 청구한다고 하던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특별히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경우(법원 판결, 조정, 협의 등)에만 시효가 진행됩니다. 13년전 이혼을 하셨다면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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