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법안이 바뀐 걸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략 13년 전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버지가 줘야 할 양육비를 2개월만 주고 계속 안 줬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내신 주고 청구한다고 하던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특별히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경우(법원 판결, 조정, 협의 등)에만 시효가 진행됩니다. 13년전 이혼을 하셨다면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