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하는게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연차계산하는게 너무 헷걸려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31일 기준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근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11일이 발생하고 2024년 7월 10일 15일이 부여되어 7월 31일까지 26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024년 7월 31일 기준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9일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4년 7월 10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24년 6월 30일까지 월차 11일, 2024년 7월 31일 기준 11일+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시
23.7. 10 ~ 24.6. 30
월단위연차 11개
23.7. 10 ~ 24.7. 31
월단위 연차 11개 / 연단위 연차 15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6월 10일까지 매월 만근을 했다면 1개씩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자에 출근을 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10일까지는 총 11개가 발생하고, 2024년 7월 10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해 총 26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