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수리비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사온지 7개월 곰팡이 때문에 비염과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임대인에게 말했지만 화만 내고 처리는 안해주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민사로들어가서
계약을 해지 할수 있을 까요??
그러면 보증금은 잘 돌려받을수 있은까요 민사 간다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곰팡이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가 임차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의 원인이 단순 환기 부족이 아닌 구조적 하자나 누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면 해지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보증금 반환도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 가능하므로 실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통상 주거의 기본적 안전성과 쾌적성을 해치는 하자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수리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경우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구조적 원인에 따른 곰팡이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소송 전략
우선 사진, 동영상, 곰팡이 확산 시점, 의료기록,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을 확보해 하자 존재와 건강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 및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뒤, 응답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하자 입증이 명확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하자진단업체나 감정인의 현장보고서를 확보하면 객관성이 강화됩니다. 수리 전 본인 부담으로 청소나 페인트를 실시하면 임대인 책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사전 증거보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거 이전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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