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입사한지 5달정도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요 입사한지5개월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퇴사를 권하고 (제가 잘못해서 퇴사를 은근히 분위기가 되는데 ) 지금 상태에서 제가 권리르루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년이 안되었는데 남은 개월수 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들어오면서 미리 1년 치 퇴직금 미리ㅠ받았는데 개어 내어야하는지 (1년치 퇴직금은 일하기도전에 잘아는 친한분이라 주신거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가 퇴직금 선지급 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선지급된 퇴직금은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을 권고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권고에 응할 경우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해서 중도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1년의 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전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