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면 임차인,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고지를 해야 한다면 전화나 메세지로 알려주면 되는지 서류까지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를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고지 의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개명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