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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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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중인데.. 개명후에 월세 임차인과의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명전 월세 계약 체결 (22.04.14 ~ 24.04.14)

최근에 개명을 했는데, 개명 사실은 임차인에게 통보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개명의 이유로 따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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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명하였더라도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종전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