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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까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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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A라는 보험회사에서 본사 설계사로 소속되어있지만,

지점 지점장이 저를 고용해서 10시~6시까지 일을 시키고, 고정월급에 시간도 자율적이지 않고 지점장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조건은 고정월급은 지점장 개인돈으로 월급 지급해주고, 인카본사에서는 제가 추가수당이 발생할때면 통장에 넣어줍니다.

인카에서는 설계사다보니 3.3% 세금 공제 후 월급을 지급해주는것은 맞지만

지점장은 저를 고용해서 총무로 지점 팀원들을 관리하라고 저를 고용했으므로 월급은 본인 개인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출퇴근시간, 고정월급, 지점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자율적이지 않은 시간 조합해봤을때 명백한 근로자이기때문에 3.3% 세금을 떼는것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말이죠

본인은 개인사업장도 없고, 개인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냐고 하는데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당연히 가입시켜줘야 하는거 맞지 않는가요 .?

대처할수 있는 방법과 정당한 정의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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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 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