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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무희새174
찬란한무희새174

반전세 계약 연장할 때 비용이 들지 않고 계약서 쓰는 방법이 있나요?

이번 9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는 2달 전에 미리 공지를 하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계약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또 솔찮히 나가게 되고 넘 힘들어요....ㅠㅠ

추가 비용 없이, 혹은 저렴하게 계약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럴 경우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으로 기간이 갱신되는데 임차인의 경우는

      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3개월 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

      기간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변경된 기간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작성만

      해달라고 하면 5만원 정도 비용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꼭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없이 양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서 특별히 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간단하게 동일한 조건 (보증금, 차임) 이라면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이 있다면 표준 계약서를 쉽게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를 작성하셔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계약내용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이전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비용발생이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제 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공인중개사의 개입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