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에게는 많이 복잡하고 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 A
아는동생: B
사장. : C
2021년경 아는 동생(B)이 동업하는 가게가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그 동생(B) 통해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인수 했습니다 그해 코로나 시기고 제가 임신 4개월차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영업시간이 9시나~12까지만 영업을 할수 있어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은 할수 있었습니다 인수 당시에 아는동생(B)이 소위 접객부 (아가씨)들 6~7명 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들이 전부 선불이 있는 상황이라 인수당시 전부 공증쓰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후 4개월이 지날무렵 그 동생이 협박아닌 협박과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고 하여 임신도 한 상태고 협박도 당한 상황이라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구나 생각해서 가게를 넘기게 됐는데 권리금은 받은 상황이구요 그 아는 동생(B)이 아가씨 돈은 한달뒤에 준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고 가게를 넘겼는데 그후 한달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아가씨들 공증서류는 다 전한테 있는데 그 아가씨들은 그 당시 사장(C)하고 공증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저한테 갚아야할 돈을 그 사장(C)한테 다 주고 일을 그만둔 상태 입니다 제가 애기를 키우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제와서 얘기를 하다보니 저한테 있는 공증서류가 5개인데 연락 되는 아가씨들 4명 정도이고 저한테(A) 갚아야 할 돈을 지금 사장(C)한테 돈을 갚고 일을 그만뒀다고 아가씨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제가 아가씨들한테 압류든 채무이행 서류든 돈주라고 하면 아가씨들은 그 사장(C)한테. 입금을 해 줬으니 사장((C)한테 돈 받아서 저한테 입금 해 주면 되는데 그때 상황이 아는동생(B)이랑 이사장(C)이 동업 관계이였으면 둘사이에 돈 관계가 있어서 인지 입금 받은 사장(C)계속 아는동생(B)한테 미루기만 하고 아가씨들은 지금 다들 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그사장(C)에 대해 형사든 민사든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
형사고발을 하자니 이 사건에 그 아는 동생(B)이 동업자고 이 사장(C)이 동생(B)한테 죄부분을 다 미룰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는동생(B)이 돈이 없고 이 사장(C)이 돈이 있는데 민사를 하자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저는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아가씨들은 저한테 전부 협조한다는 상황이고 형사를 진행하면 아가씨들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역사회라 모든게 조심 스럽고 형사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