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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 및 병가 일수 산정 문의

계약기간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 및 병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검색을 해보니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에 따라 1개월 만근시 1일 지급해서

1년동안 11일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병가나 특가의 경우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다만 위 1년은 만 1년이 아니라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1.1 ~ 2025.12.3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위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적권리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일수 + 유급 등 내용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및 특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년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 퇴사 시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