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 세대주 민간분양 100% 추첨제 당첨 후 세대원으로 전입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분양 100% 추첨제인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1차 중도금 납부일까지는 4달 정도 남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안받고, 잔금만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제 소득으로 감당하긴 힘들어서
아버지 소유 주택 세대원으로 전입해 식비나 생활비 등을 절약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청약 당첨 후 유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당첨된것에 문제가 없는지
2. 입주시 잔금 대출 받는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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