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 세대주 민간분양 100% 추첨제 당첨 후 세대원으로 전입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분양 100% 추첨제인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1차 중도금 납부일까지는 4달 정도 남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안받고, 잔금만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제 소득으로 감당하긴 힘들어서
아버지 소유 주택 세대원으로 전입해 식비나 생활비 등을 절약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청약 당첨 후 유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당첨된것에 문제가 없는지
2. 입주시 잔금 대출 받는것이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시 1순위청약 조건이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기준입니다. 당첨후에는 그조건을 유지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잔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LTV70 % 적용하는 디딤돌대출이나 소득에 관계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출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