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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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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민간분양 100% 추첨제 당첨 후 세대원으로 전입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분양 100% 추첨제인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1차 중도금 납부일까지는 4달 정도 남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안받고, 잔금만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제 소득으로 감당하긴 힘들어서

아버지 소유 주택 세대원으로 전입해 식비나 생활비 등을 절약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청약 당첨 후 유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당첨된것에 문제가 없는지

2. 입주시 잔금 대출 받는것이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시 1순위청약 조건이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기준입니다. 당첨후에는 그조건을 유지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잔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LTV70 % 적용하는 디딤돌대출이나 소득에 관계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출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