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후에도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여전히 적용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후에도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여전히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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