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집행절차 방법문의하고자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소액이라 병합사건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만 80여명..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정작 받을 금액이 8만원도 되지않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대행비용도 20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이 있기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로 우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기는 어렵고, 직접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재산관계 확인이 우선이기에 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을 받으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면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직접 수행 가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