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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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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반년뒤에 무작정 나간다고 하는 세입자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반년뒤에 무작정 나간다고 하는 세입자 어떻게 하죠?

한달뒤에 나간다고 돈달라고 하네요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진 상황에서 다짜고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이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를 받으시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도 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월이 지나지 않은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