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회손 및 모욕 형사 고소 가능한지 봐주세요
입시 커뮤니티에서 정신분열증있냐 정신병 있냐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정말 저 댓글을 보는 내내 손이 떨리고 잠도 안 옵니다..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해당 댓글을 작성한 글은 다 캡쳐을 해둔 상태입니다 .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면 될까요+지금도 댓글이 계속 실시간으로 달리는 상황입니다.캡쳐릉 계속 하고 응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손이 너무 떨리고 .. 잠을 못잡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모욕한 사실(캡처 증거첨부)과 누구를 모욕한 것인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있냐 정신병 있냐"라는 댓글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발언내용이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커뮤니티에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