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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비상연락망 개인정보 수집이 법률에 위반 되나요?

회사 비상연락망 용도로 사원 가족 1인(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연락처를 제공한 사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 사원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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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정보를 비상연락망을 위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원의 동의를 받으면 족할 것이나, 그러한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으며, 해당 사원 및 그 사원을 통해 가족의 동의를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