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수사관이 못잡는다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
작년 11월 새벽 한시에 누가 절 따라와서 저희 집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한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문 열린 틈을 타 들어와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는 저희 집 호수까지 찾아서 집 문 초인종을 눌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빌라 cctv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사 진행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전화를 해보니 택시를 탄 것 까진 확인이 되는데 그 후로 cctv가 끊겨서 못 잡는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안타깝다는 말도 없이 무책임하게 못 잡는다는데 이러면 그냥 이대로 진짜 끝인가요? 제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경찰청에 전화해도 담당자랑 얘기하라는데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안 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요즘세상에 cctv 없어서 못 잡는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저희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 무조건 하나의 터널을 꼭 지나야합니다 애초에 1차선 도로구요 그 cctv가 끊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관이 수사결과통지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수사와 관련하여 CCTV가 보관 기간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하는 가운데 별다른 증거 등이 없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기소 중지가 되며, 실질적인 진행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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