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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매력적인뽕나무
한번은 그렇다하고 넘겼는데 두번째부터는 좀 심하다생각해서요 돈을 벌어야되는데 ..ㅜ 이런경우는 어떻게하죠? 임금의 일부정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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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의 혼선으로 인하여 지각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설명을 하여 최대한 위와 같은 상황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근버스가 오지 않아 정시에 출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질문자님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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