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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박토함산
박토함산

사직처리 안해 주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최근 의사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시직을 했는데 1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엄연히 직업선택의 지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일정 기간 사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사표시 한 다음임금기일의 완료로 효력은 나타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