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간의 표시는 안되는데 어떤 증명서에서 확인할수있을까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간이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가족족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관계만 나타나는데 형제간 남매간이란 입증은 어떤 증명서에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발급해보시면 부모님의 자녀로 형제들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간이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가족족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관계만 나타나는데 형제간 남매간이란 입증은 어떤 증명서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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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발급해보시면 부모님의 자녀로 형제들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