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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착한고등어
10월 근무 중 회사와 상의하에 사흘을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보험 적용은 빼지 않고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료를 조회해 봤을 때 임금과 보험료는 동일하게 뜨며 근무일수 31일로 뜨는데, 이렇게 뜬다면 10월 한달 간 납부예외로 빠진 일자 없이 고용보험이 전부 들어간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 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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