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고용보험이 전부 들어간게 맞을까요?
10월 근무 중 회사와 상의하에 사흘을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보험 적용은 빼지 않고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료를 조회해 봤을 때 임금과 보험료는 동일하게 뜨며 근무일수 31일로 뜨는데, 이렇게 뜬다면 10월 한달 간 납부예외로 빠진 일자 없이 고용보험이 전부 들어간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 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