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길가다 쥬스를 저한테 쏟았을때...
길에서 모르는 분이 삐끗하시면서 쥬스를 제 옷에 쏟고 발로 제 신발을 밟았어요. ㅜㅜ 그당시 흰색운동화에 밝은색계열에 옷을 입고있었는데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냥 가려고하길래 잡아서 세탁비 요구했는데 그걸 왜 줘야하냐고 빨면돼지않냐고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연락처는 받아놨는데. 쉽게 세탁비를 못돌려받을것같아서요. 제가 아는건 연락처 뿐인데 이것으로 고소할수있나요? ㅜㅜ 소액이긴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현장에 경찰이라도 출동시켜야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좋은지 도움좀 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로 인하여 옷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세탁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하여 손해배상 요구하시고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할수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큰 이득은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로 세탁비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고의로 해당 쥬스를 끼얻는 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을 부르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 문제입니다.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