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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르는 사람이 길가다 쥬스를 저한테 쏟았을때...

길에서 모르는 분이 삐끗하시면서 쥬스를 제 옷에 쏟고 발로 제 신발을 밟았어요. ㅜㅜ 그당시 흰색운동화에 밝은색계열에 옷을 입고있었는데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냥 가려고하길래 잡아서 세탁비 요구했는데 그걸 왜 줘야하냐고 빨면돼지않냐고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연락처는 받아놨는데. 쉽게 세탁비를 못돌려받을것같아서요. 제가 아는건 연락처 뿐인데 이것으로 고소할수있나요? ㅜㅜ 소액이긴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현장에 경찰이라도 출동시켜야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좋은지 도움좀 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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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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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로 인하여 옷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세탁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하여 손해배상 요구하시고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할수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큰 이득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로 세탁비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고의로 해당 쥬스를 끼얻는 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을 부르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 문제입니다.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