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프리도 특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사람(반프리)도 특고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과 사업계약(프리랜서)을 동시에 체결 (반프리)한 경우 특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2년도 노무법인에서는 특고 비대상이라는 정보를 접한 적 있으나 현재 26년 기준은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021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법적 공식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서 **'노무제공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이에 ​선생님(혹은 해당 직원)의 경우, 회사의 한 영역에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다른 업무에 대해 별도의 '노무제공자(특고)' 지위를 중복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 지급 구조, 적용 직종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근로자 부분과 노무제공자(특고) 부분이 병존할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