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021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법적 공식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서 **'노무제공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선생님(혹은 해당 직원)의 경우, 회사의 한 영역에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다른 업무에 대해 별도의 '노무제공자(특고)' 지위를 중복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