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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1.13

미성년자도 집행유예를 받을까요?

미성년자도 집행유예를 받나요?

행여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3~40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존재할까요?법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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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제한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시 기록은 삭제되나 형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형시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