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집행유예를 받을까요?
미성년자도 집행유예를 받나요?
행여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3~40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존재할까요?법은 너무 어렵네요...
미성년자도 집행유예를 받나요?
행여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3~40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존재할까요?법은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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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형시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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