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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물수리211
숙연한물수리211

이직 시 2곳의 직장 동시에 다니게 될 때

현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을 채우려고 15일 연차 사용 후 퇴사 예정인데 이직하려는 곳에서는 빠른 입사를 원해 연차 시작일에 입사하려합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2곳의 회사를 재직 중인게 되는데

매 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 세금을 2배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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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보수액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2.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2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금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낮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득세는 받는 임금에서 원천징수되지만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는, 1년이 되기전에는 기껏해야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하여 2곳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각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도 각각 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의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네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4대보험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