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신고(ECRM) 통매음 고소장

첫 사진은 상대방이 신고로 보낸 사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실제 신고 화면과 생성일, 접수일 날짜도 다르고 실제 신고 시 오른쪽 하단 임시 접수로 나와야 하더라구요. 두번째 사진이 실제 접수 시 사진인데 제가 바로 취소하는 바람에 동일하게 보였던 화면 가져와서 첨부합니다.

그런데 첫 사진은 우측 하단 접수 취소라는 볼드체로 나와 있더라구요. 날짜에 대한 폰트도 다르고요. 생성일과 접수일이라는 글자의 폰트와 실제 날짜의 폰트가 같아야 하는데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고소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을 할 뿐이고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협박을 하는 것 자체도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