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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고(ECRM) 통매음 고소장?

게임 내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패드립과 성적 욕을 하여 채팅 내역 다 증거로 등록 후 사이버신고시스템(ECRM)으로 통매음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안에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접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관분께서 제가 사이버시스템으로 작성한 민원 내용을 프린터기로 두껍게 뽑아서 지장찍으라하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로 고소장 작성이나 말씀이 없으셔서 진정이 된건지 고소가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버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수사 착수라고 적혀는 있습니다. 진정말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따로 제가 작성 후 제출해야하는걸까요? 현재 어떻게 신고가들어간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신고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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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신고서에 처벌의사를 기재했다면 고소로 처리된다고 할 것인바,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접수된 내용이 진정인지 고소인지는 담당 수사관이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정인 경우에도 이미 수사를 착수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도 기존 진정 사건에 중복되기 때문에 앞선 사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