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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털털한여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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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며칠 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인해 고소를 당하고 , 고소자로부터 접수를 했고 조사중에 있다며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봐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바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해도 괜찮을까요?

추가로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만약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직접 연락을 줄 것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에 연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추후에 담당형사님께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실 겁니다.

    민원실이나 정보공개사이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서로부터 문자 통지를 받은 경우, 실제 접수 여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실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안내하기 전 사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 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알릴지는 연령·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보호자 동행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 여부와 공공의 이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하나 경멸 표현을 한 경우 처벌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조사되며, 수사기관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상자에게 비교적 선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민원실 연락 후 담당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진술 일자를 조율하고, 문자·게시글·댓글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당시 상황과 의도, 상대방의 선제적 행동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진술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전달하면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원실 연락 시 사건번호, 담당자 직급, 출석 요청일을 반드시 확인해 기록해두십시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이나 SNS 활동은 자제하고,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께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 신중히 알리되, 법적 대응은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도 무방합니다.

    2.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자에게 알리는지 여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나 알리시고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접수를 한 것이라면 경찰에 연락하셔서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