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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침팬지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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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현재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제 근무 시간은 오후18~01(다음날 새벽)총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는 야간 시급이 50%가산되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감 특성상 새벽 한시 이전에 손님이 없어 퇴근 할 상황이면 한시기준 30분~한시간 일찍 퇴근 할 때도 있고 한시 기준 30분 늦게 퇴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아무리 일찍 끝나도 24:00시 이후 퇴근인데 그럼 22시 이후이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인터넷 검색시 5인이상 근무자가 안되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통22시 전엔3명이 근무고 22시 이후엔 퇴근까지 혼자서 근무 합니다 22시 이후에 다섯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매장에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도 3.3%뗀 금액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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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시간때 같이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대가 달라도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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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업장 가동일에 몇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지를 평균 내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이 아닌 4대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22:00 이후 근로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당일 투입인원으로 파악하므로 22:00 이후에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력에 출근하는 사람 표시를 해보세요.

    1일에 몇명, 2일에 몇명,~ 31일에 몇명

    31일 모두 영업한다는 가정하에,

    4명 이하(1~4명)가 근무하는 날이 16일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5일 이하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등록된 인원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