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현재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제 근무 시간은 오후18~01(다음날 새벽)총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는 야간 시급이 50%가산되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감 특성상 새벽 한시 이전에 손님이 없어 퇴근 할 상황이면 한시기준 30분~한시간 일찍 퇴근 할 때도 있고 한시 기준 30분 늦게 퇴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아무리 일찍 끝나도 24:00시 이후 퇴근인데 그럼 22시 이후이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인터넷 검색시 5인이상 근무자가 안되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통22시 전엔3명이 근무고 22시 이후엔 퇴근까지 혼자서 근무 합니다 22시 이후에 다섯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매장에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도 3.3%뗀 금액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시간때 같이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대가 달라도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업장 가동일에 몇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지를 평균 내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이 아닌 4대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22:00 이후 근로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당일 투입인원으로 파악하므로 22:00 이후에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력에 출근하는 사람 표시를 해보세요.
1일에 몇명, 2일에 몇명,~ 31일에 몇명
31일 모두 영업한다는 가정하에,
4명 이하(1~4명)가 근무하는 날이 16일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5일 이하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등록된 인원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