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 통장관련 문의

2021. 05. 16. 21:55

저는 중장비기사였으나

2021.4.1 이후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어

회사의 장비를 지급받아 일하며 수익을 5:5로 가져갑니다.

4월총 소득의 50%(부가세포함) 다음달인 5월말에 지급받으며.

이에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가세 등 납부해야하는데 자동이체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농협 체크카드 그리고 소득을 지급받는 기업은행 통장 2가지가 있는데 아직 사업용계좌 및 카드를 생성안해서 앞으로 들어오는돈 나가는돈 어떻게 설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와 사업용계좌와 연결되는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관리 하시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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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경비처리에 용이하여 법적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용카드를 반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다른 목적 외로 사용하는 카드 등과 분리시킴이 소득세 신고에 편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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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카드 사업용 계좌 모두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계좌 중 별도로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하신다고 그 안에 있는 비용들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1. 05. 1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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