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 통장관련 문의
저는 중장비기사였으나
2021.4.1 이후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어
회사의 장비를 지급받아 일하며 수익을 5:5로 가져갑니다.
4월총 소득의 50%(부가세포함) 다음달인 5월말에 지급받으며.
이에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가세 등 납부해야하는데 자동이체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농협 체크카드 그리고 소득을 지급받는 기업은행 통장 2가지가 있는데 아직 사업용계좌 및 카드를 생성안해서 앞으로 들어오는돈 나가는돈 어떻게 설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와 사업용계좌와 연결되는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관리 하시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경비처리에 용이하여 법적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용카드를 반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다른 목적 외로 사용하는 카드 등과 분리시킴이 소득세 신고에 편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 카드 사업용 계좌 모두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계좌 중 별도로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하신다고 그 안에 있는 비용들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