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7개월정도로 일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또 7개월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2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7개월정도로 일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또 7개월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2번 받는건가요??
연달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정도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또 7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다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구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