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300cc무면허 교통사고 ?
몇일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대 아주머니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을 하는 상황 이였고 아주머니는 무단횡단 을 자전거를 타시면서 하는중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갈비뼈 1개가 부러지면서 입원 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5~6월? 에 특수폭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무면허로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아닌 구속을 당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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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문제된다면 징역형이 법정형일 수 있고
이때는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