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우앙이
우앙이

알바를 두탕 뛰면 고용보험 인정이 하나만 되나요?

작년부터 주말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곳을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 둘 예정 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약 한달 간 단기알바를 할 예정인데

(4대보험 뗍니다)

6월 말에 알바를 두탕 뛰니까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인정 되나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되어 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산재, 건강, 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일수로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곳만 고용보험이 납부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한곳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된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