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갱신계약 하려는데, 근저당설정된 것이 약 6억 있는데 해도 되는건지요?
상가 1층에 4개 상가, 2층에 1개, 3~4층에 1개 해서 여러 점포가 임차되어 있는 경기도 광명쪽에 번화가 상가 건물인데요.
이번에 상가 임채다 갱신계약을 해야 해서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 뽑아서 보니,
은행에 근저당설정된게 약 6억정도 있더라구요.
제 점포는 이번에 보증금 1천 올려서 총 5천에 월 160 정도로 갱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 확정일자도 받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근저당설정된 것이면 큰 문제없이 재계약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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