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게 잇습니다
남자측 여자측이 키스를 하다가 남자측이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하고 여자측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그만 두었습니다.여자측이 다음날 연락으로 어제일이 기억나냐 해서 남자측이 어제일이 두려워서 기억 안난다 했더니 여자측이 어제일을 설명햇습니다.그래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러일이 겹쳐서 다투고 난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군 복무중에 갑자기 고소를 당할 수 있나 두려움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주변에는 주택 단지가 많아서 제가 강제로 했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자측이 강제추행으로 몰고가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저는 혹여나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당한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고 싶습니다.
취기가 잇던건 사실이고 기억이 전부 또렷히 납니다.
서로 친구사이엿습니다.
남자측은 애인이 잇엇습니다.
2,3년 지난 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측에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년 전 사건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멈춘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마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오히려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